"흉악범 6개월 내 사형"… 홍준표, 사형 집행 의무화법 발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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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20:23  |  수정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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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는 6개월 이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30일 '좋은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달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2018년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해 5월 '고유정 사건'으로 불리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등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준표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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