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라임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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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7:37  |  수정 2020-07-01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영사에서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의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배상안을 내놨다. 이전까지 주요 분쟁조정이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최대 80%)이나 키코(최대 41%) 등의 배상비율을 뛰어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라임자산운용 사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2천400억 원 규모로 판매됐으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를 통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할 경우 최대 1천611억 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받은 4건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무역금융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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