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홍콩보안법'…경찰 영장없이 압수수색

  • 입력 2020-07-03 07:24  |  수정 2020-07-03 07:44  |  발행일 2020-07-03 제11면
홍콩내 거주 외국인도 적용
해외에서 법위반해도 체포
보안법 첫날 370명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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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로 300여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9명은 홍콩보안법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체포·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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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의 또 다른 특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한 '문어발식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홍콩은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해 왔다.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쳐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찬퉁카이도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절도 등으로 처벌받았을 뿐 대만에서 저지른 살인죄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속인주의'도 적용했다.

해당 홍콩인은 홍콩으로 들어올 때 체포되며, 홍콩 정부가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홍콩보안법은 여기에 더해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본격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반대 시위에서 370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체포됐다.

2일 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 코즈베이웨이 지역 등에서 열린 시위에서 밤 10시 무렵까지 37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 6명과 여성 4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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