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최종 합의 실패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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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2 16:34  |  수정 2020-07-02 16:34  |  발행일 2020-07-02
기관별 제시 지분출자 부분 합의점 찾지 못해.
민간공모 사업으로 사업방향 전환해 재추진

경북 칠곡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연합회가 공동협약 형태로 추진해오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참여 기관별 지분 출자에 따른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공동협약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공모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군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 농협 등 사업 운영주체가 우려하는 경영적자 대책으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보조 퇴비 판로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일곱 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지분출자 부분에서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알려진 기관별 제시 출자 지분율은 구미칠곡축협 60%, 칠곡군내 7개 읍·면 농협 5%, 축산단체연합회 10%다. 결국 부족한 25%를 채우지 못한 것.

군은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결과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 차원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민간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추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간기업(상법상 법인)·한국농어촌공사·영농법인·농업회사 법인 등이 대상이다. 생산자단체가 운영주체로 가장 희망하는 지역 농·축협도 재협상 대상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연간 20만t에 이르는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군 전체 발생량의 15% 수준인 1일 100t, 연간 3만t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70~100t 규모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총사업비 129억원(국비 40%·지방비 30%, 융자 30%·부지확보는 별도 자부담) 이내의 대형 민간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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