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물가상승률 반영"군소음법 개정안 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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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2   |  발행일 2020-07-03 제5면   |  수정 2020-07-02
강대식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표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금액, (1인 기준). 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구 K2 공군기지 등 군용비행장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기준 책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보상액 기준은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수준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2010년 보상금은 2019년 1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월 4천500원에서 최대 9천원까지 보상 금액이 상승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 피해 주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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