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 TV 프로(5일)] SBS 스페셜…성폭행남 혀깨문女 56년만 재심

  • 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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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4 08:23  |  수정 2020-07-04 08:27  |  발행일 2020-07-04 제19면

◇SBS 스페셜(TBC 밤 11시5분)

1964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마을. 총각이 처녀에게 키스하려다 혀가 잘려 나가는 전대미문의 '혀 절단 사건'이 발생했다. 처녀의 집에서는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처녀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당연히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처녀와 가족들.

하지만 놀랍게도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문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처녀는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고 말았다. 56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열여덟 살 소녀가 지난 5월, 일흔넷 노인이 되어 다시 법원 앞에 섰다. 일흔넷 최말자씨는 재심을 이뤄내 56년간의 한을 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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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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