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서의 예술공유]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 생태계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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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8   |  발행일 2020-07-08 제26면   |  수정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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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 기관 특별협의회'를 구성했다. 최근에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예술인을 일종의 자영업자로 상정해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논의 중에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게 했다. 이로써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술 활동 중단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쟁점 사항 중 하나는 수급조건으로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계약 미체결 관행으로 인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쟁점은 피보험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이다. 건별 보수 기준을 50만원이나 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매달 그 이하 금액으로 장기 계약한 경우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쟁점의 요지는 결국 '건별 보수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이다. 타당한 산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직 전 2년간 총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많은 예술인이 이 수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술 분야별로 창작 활동 방식이 확연히 다른데,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예술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술인에게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문체부가 작성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을 통한 1년 수입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예술인이 무려 55.2%에 이른다고 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예술 창작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낮게 책정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우선되지 않는 한 예술 생태계는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다.
전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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