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구미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원심 깨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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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7 17:11  |  수정 2020-07-07
횡령액 전액 변제

대구지법 제2-1 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75)씨에 대해 원심(징역 1년 2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금횡령을 알면서도 묵인,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금고 전무 B(57)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C(47)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었다.

1994년부터 피해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A씨는 B씨와 C씨를 수족으로 삼아 피해 금고를 사금고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횡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16~2017년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개인용도에 633만원을 지출했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해 사적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원 복리후생비 명의 예산을 자신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 9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여러 형태의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지렀으며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70대 고령의 나이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사장직에서 사임했고 횡령한 전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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