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위반 유흥주점 업주 첫 고발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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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1:34  |  수정 2020-07-09 11:36  |  발행일 2020-07-09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착수

대구에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해 고발된 유흥주점 업주 A씨(36)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흥시설에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방문판매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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