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 금품편취 여부도 수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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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  발행일 2020-07-10 제7면   |  수정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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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경찰이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내에서 벌어진 폭행 등 가혹행위 외에도 금품편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故) 최숙현 선수 외에도 전·현직 선수 15명이 감독 김모씨, 운동처방사 안모씨,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선수들은 해외전지훈련을 할 때 항공료 명목으로 김씨에게 돈을 줬고, 안씨에게는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했다고 진술했다. 선수들이 전달한 항공료는 1인당 2~300만원, 물리치료비는 수십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故) 최 선수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경주경찰서는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강요 외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 전지훈련 때 항공료가 경주시에서 지원됨에도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감독과 운동처방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 사실관계와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돈의 액수 등을 살펴 볼 계획"이라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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