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한 경북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벌금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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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2 16:46  |  수정 2020-07-12

대구지법 형사 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안전책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업체 대표 A(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B법인과 경북의 B법인 센터장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센터 정비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경북의 B법인 센터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던 C(27)씨는 덤프트럭 정비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에 깔려 숨졌다. 이 사건으로 A씨 등은 안전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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