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공익근무요원 B(32)씨에게는 벌금 150만원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2)씨와 C씨의 공모자인 D(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4%의 15배가 넘는 연이율 363~548% 이자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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