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내 화장실에 몰카 설치?..대구경북 초중고 긴급 전수점검

  • 변종현
  • |
  • 입력 2020-07-14 13:45

경남 중소도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경북 초중고에서도 긴급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긴급 전수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대구·경북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에 관할 초중고 교내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긴급 점검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점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이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나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내 불법 촬영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2018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가 활용될 예정이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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