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가해혐의 감독과 선수, 3명 모두 체육회 재심신청

  • 입력 2020-07-14 21:05
김모 감독은 오후 6시 넘어 재심 신청…체육회 공정위, 이달 중 결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김모 감독과 핵심 선수 A,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모 선수가 모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마지막에 재심 신청을 한 가해 혐의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이었다.


김 감독은 14일 오후 늦게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신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중으로 신청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선수 A와 남자 선배 김 선수는 김 감독보다 빨리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수들의 재심 요청은 예상한 일이었다. A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김 선수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를 했지만, 10년 자격 정지는 과한 징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단 관리 소홀'만 인정한 김 감독을 향해서는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재심 신청 마감 전에, 신청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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