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전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소송 승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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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6:27  |  수정 2020-07-15 16:37  |  발행일 2020-07-15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5일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구의회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 후 불신임 의결을 했다"라며 "본회의 당시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질의와 토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오세호 당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오 의장은 곧바로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구지법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오 의장은 의장직을 임시회복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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