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발돋음이냐 정치적 사망이냐…이재명 운명 16일 결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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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  발행일 2020-07-16 제2면   |  수정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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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오후 2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을 받은 이 도지사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경기도지사 재보궐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대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초 이 도지사는 2018년 12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도지사가 받은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도지사 모두 이에 대해 항소한 만큼, 결국 친형 강제진단 의혹을 둘러싼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대법원 2부는 그동안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고, 18일 1차례 심리를 거쳤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이 어떤 선고를 낼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기에, 전체 대법관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주문을 내리면 항소심(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 도지사는 직위를 잃게 된다. 선거법에 따라 5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돼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다.

반면 대법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주문을 내리면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특히 이 경우 이 도지사는 각종 의혹과 혐의 등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대권행보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격차를 좁히며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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