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대구 이전…명분 있다면 당파 떠나 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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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4   |  발행일 2020-07-24 제23면   |  수정 2020-07-24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비교한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민을 우울하게 만든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소식에 이어 경제력마저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의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이 전(全) 산업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8%에 달했다. 이는 2010년보다 2.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1천대 기업의 본사 70% 이상이 몰려 있다. 이러니 수도권 비대화, 지방소멸론이 나온다.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고용, 안전보장 문제 등은 사회 기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위기는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상존한다. 권 시장이 사법기관의 대구 이전 이유로 지역균형 발전을 첫손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구 등 다른 지역에도 국가 주요 기관이 옮겨와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권 시장의 주장이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덜란드·독일·스위스 등 여러 선진국이 지방에 대법원을 두고 있다. 한국 사법사에서 대구가 갖는 상징성도 있다. 영호남에서 유일하게 대구에 고등법원이 있었다.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도 대구에서 처음 태동했다.

수도권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비대화,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공공·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치인의 단합된 목소리와 지원이 절실하다. 명분이 충분하다면 당파를 떠나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사법기관 대구 이전이 바로 이런 의제(議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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