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광현 (포항남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학대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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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2   |  발행일 2020-08-03 제25면   |  수정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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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광현 포항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노인이 평소 신뢰하고 있는 대상인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차츰 높아짐에 따라 노인 학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천71건으로 전년(1만5천482건)보다 3.8% 증가했다. 노인 학대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했고, 가족에 의해 벌어졌다. 학대행위자로는 아들 1천803건(31.2%), 배우자 1천749건(30.3%), 딸 438건(7.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가족간의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노인들은 아들에게 기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로 인한 갈등 등이 노인 학대로 표출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하자. 60세 정년까지 일하다 은퇴한 직장인은 향후 20~30년 동안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여기서 은퇴 시기와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독립 시기와 맞물린다. 자녀가 결혼 또는 사업 등의 명목으로 목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부모가 몇명이나 있겠는가? 이렇게 주고 나면 노후자금은 더욱 쪼그라든다.
 

법적으로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니듯이 성인이 된 자녀들은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태가 바뀌면서 부모 부양 강제성은 전자 보다 덜하다. 자녀를 고발해서까지 부양비를 받으려는 부모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출은 많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짐짝 취급 받기 일쑤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거나 자식들이 뻔히 근로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지와 고물을 모아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식들의 부양 거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하는 등 자격 부여까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자녀가 성인이 돼 가해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드물 것이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한 보복 행태를 띤다. 아동기때 폭력 등 학대에 시달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보다 약해진 부모를 학대한다. 특히, 부양을 거부하고 방임까지 한다.


2006년 유엔은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방지를 위함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폭력·부양 거부·방임에 노출된 노인들의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정확한 실태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며, 국가도 노인보호안전망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피광현<포항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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