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조세특레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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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30 16:39  |  수정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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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미래통합당(대구 서구)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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