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권 주도로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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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30   |  발행일 2020-07-31 제8면   |  수정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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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 등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면 그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차임(전·월세) 증액 상한을 기존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금액으로 하되, 광역 지자체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상한제가 소급 적용된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선 반대토론에서 "대통령의 입법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면서 "군사정권 시절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 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고 여권을 성토했다.

조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을 계속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면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 반대토론 직후에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이 끝난 뒤에도 통합당 의원들의 민주당 성토는 이어졌다. 윤희숙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해놨다. 하지만 지금 이자율이 2%가 안된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과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면서 전세난 심화를 예고한 뒤 "우리가 삶을 좌우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 한다"고 법안 부실심사를 비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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