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안건조정위 안건은 최소 한 달 심의'..국회법 개정안 발의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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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2   |  발행일 2020-08-03 제5면   |  수정 2020-08-02
여당 안건조정위 무력화하는 조치 막아보겠다는 의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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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미래통합당이 국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선 최소 한 달간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2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법률안, 예산안 등)에 대해선 최소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에 대해선 최장 90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 활동기한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안처리 지연을 위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소수당 입장에선 90일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수당은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정안 조기 의결'로 맞서고 있다. 정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더라도 친여 야당 한 명만 포함되면 여당으로선 3분의 2(4명) 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섰지만 민주당(3명)과 바른미래당(1명)은 바로 다음 날 원안대로 조정안을 의결, 안건조정위를 조기에 종결시킨 적이 있다.

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에서 안건조정 제도의 취지는 여야간 이견이 있을 때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치기식 처리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며 "최소한 1달의 심의·협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모색 중인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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