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과속해 무단횡단 노인 친 버스운전사 무죄 판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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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3 10:59  |  수정 2020-08-03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친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버스운전사 A(54)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7시 53분쯤 대구 북구 한 왕복 6차선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52㎞로 버스를 몰다가 네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던 B(75)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행할 당시 보행등은 적색, 차량신호등은 녹색으로 켜진 상태였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선 건너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보행이 최초 시점부터 보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차량운전자로선 보행자가 교차로를 건널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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