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기업 자산 압류 절차 4일 0시부터 시작...한일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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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3   |  발행일 2020-08-04 제2면   |  수정 2020-08-04

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절차가 4일 0시부터 시작됐다. 이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주식회사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다가왔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공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피엔알의 주식 총 19만4천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원은 해외에 있는 일본제철에 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으나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없이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했으나 외무성은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관련 서류를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법원의 절차 개시에 맞서 일본 정부는 이미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강제매각됐을 경우)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공언했다. 보복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 및 금융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3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동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주요 부품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한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로 맞섰고,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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