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미구성 이유로 심사 없이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강행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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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3   |  발행일 2020-08-04 제4면   |  수정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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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안(‘최숙현법안’) 등을 상정해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추가적인 심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체계·자구 상에 문제가 없다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법사위는 당 초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 코로나 방역 관련 법안 2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 등 16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국민체육진흥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뒤늦게 추가 상정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벌이면서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체육진흥법안과 관련,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가 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면서 오는 5일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을 감안해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를 내세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같은 법 제57조를 내세웠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법안 심사는 국회의원 고유 권한"이라면서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심사권한을 박탈했다고 비난하지 않냐"라고 소위 심사를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여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해석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소위 구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20대까지 뭐하러 소위를 뒀겠냐"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구성없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2012년 지식경제위에서 한 번 있었다"면서 "(윤호중)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겠냐. 독재와 다른 게 뭐냐"라고 따졌다.

그럼에도 윤 위원장은 "소위 구성이 안됐다"는 이유로 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앞서 여야 간사간에 벌어진 소위구성 협상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바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32년 국회 관행과 전통을 깨고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으면 적어도 소위원장은 (모두) 양보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안했다"며 "급기야 금요일(31일) 오후에 예결소위는 절대 못 준다고 답이 왔다. 우리가 소위 구성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소위 구성 건이) 거의 합의됐는데, 회의 직전에 김도읍 간사가 다시 예산소위를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면서 통합당에 화살을 돌렸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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