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놓고 여야 공방

  • 권혁식
  • |
  • 입력 2020-08-03 18:27  |  수정 2020-08-03
통합당 태영호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만드는가"
민주당 김영주 "표현의 자유에 앞서서 평화가 우선돼야"

여야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법안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안, 남북교류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안, 남북협력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남북협력기금법안 등이 상정돼 심사가 벌어졌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을 겨냥해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도로 법’을 만드는가"라면서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라면서 법안에 반대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도 고민해야 하지만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북한이 수차례 도발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4, 2015년 외통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남북) 상호비방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돼 대북 전단 살포가 합리적으로 규제됐다면 현재 겪는 남남갈등, 환경문제, 사회적 비용이 적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앞서서 전쟁 없는 평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실제로 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된다"며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을 지지했다.

한편, 법안 심사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이 소위 구성을 요구하자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이날 3개 소위 구성이 완료됐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안심사소위는 김영호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김석기 통합당 간사가 맡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