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로'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로' 부동산3법 여 주도로 통과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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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4   |  발행일 2020-08-05 제9면   |  수정 2020-08-04
미래통합당 쟁점법안 표결 불참... 찬반토론엔 적극 참가해 문제점 집중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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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일부 세율을 인상하고 임대차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쟁점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에 법안 찬반토론에 적극 참가해 법안의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이 12%까지 오른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가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과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통해 법안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안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통합당 쪽 의석에서는 야유가, 민주당 쪽에서는 격려가 터져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겨냥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을 잡는다"면서 "세 건의 법안은 조세의 대원칙조차 위배하고 있고, (이 법안들로 인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앞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서 바느질을 할 수 없다"며 처리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안은 이날 통과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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