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이강덕 포항시장, 정세균 총리에 지진피해 100% 지원 건의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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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1 11:16  |  수정 2020-08-11 11:41  |  발행일 2020-08-12 제2면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대책 국비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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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의 뜻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포항시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의 의견을 적극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 지사와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유형별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대규모 상경집회가 열릴 정도로 시민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포항 촉발지진 이후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인구감소 등 수조원의 직·간접 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포항시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령에 구체화됨은 물론, 이와 관련되는 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 교육공원, 환동해 해양복합 전시센터 건립 등이 특별지원시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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