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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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2 17:42  |  수정 2020-08-12 18:16  |  발행일 2020-08-12
포항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건물이 적용대상

포항시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 해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06년에는 8천700여 건 접수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포항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서는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정운태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법 시행기간을 놓치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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