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나서

  • 이두영
  • |
  • 입력 2020-08-28 13:21  |  수정 2020-08-28 13:41  |  발행일 2020-08-28
도로변, 주택가 불법주차 민원 폭주
2020082801000980700038711
사업용차량인 대형트럭이 야간을 틈타 도로변에 밤샘 주차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가 지정된 차고지를 벗어나 시가지 이면도로와 아파트 인근 도로를 점령해 주거환경과 교통안전을 헤치는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계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불법 밤샘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밤샘주차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142건을 계도했고, 53건을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10~2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관련 민원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도 및 지도활동만 실시했다. 계도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불법주차를 항의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두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