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동지역 교통소외지 대상 행복택시 확대 운행키로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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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8 13:21  |  수정 2020-08-28 13:42  |  발행일 2020-08-29 제8면

경북 안동시는 교통 소외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위해 운행해 오던 행복택시를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행복택시는 오는 9월부터 시가지 교통오지로 분류된 강남동 마지락골, 뱃가골, 아래건지골, 아늑골, 신기리길, 바람이길, 운동장길 등 7개 마을에 추가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택시는 농촌 오·벽지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7년 운행을 시작해 현재 11개 읍·면 87개 마을 대상으로 운행, 연간 2만명이 넘을 정도로 수혜주민이 많았다. 그러나 동 지역은 관련 조례에 운행지역 및 운행마을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겼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5월 동 지역 교통 소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하고, 운행기준을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5㎞이상에서 1㎞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3개동(용상동, 옥동, 송하동) 6개 마을에 이어 이번에 강남동 7개 마을에도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교통 이용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복지 혜택을 늘리는데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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