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3주간 도내 학원 점검…방역지침 위반 '구상권'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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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8 15:10  |  수정 2020-08-28 15:17  |  발행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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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28일부터 3주간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합동 방역지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지침 위반 학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집합금지·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도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방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점검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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