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대구본세관장(왼쪽 두번째)가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에 선정된 강미영 관세행정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본부세관 제공 |
강미영 행정관은 건축자재인 H형강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에서 빠져,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중국산 저가 H형강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약 300억 상당)한 사례를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대구본부세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최우수상으로는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 및 'K방역물품 수출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불필요한 청문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울산세관과 '폐기물 하선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영세업체를 지원한 포항세관이 각각 수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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