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추석 맞아 9~10월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대폭 늘려...100만원까지 10% 할인

  • 이두영
  • |
  • 입력 2020-09-13 13:59  |  수정 2020-09-13 14:59  |  발행일 2020-09-14 제9면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증액한다.

안동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9~10월, 두 달간 1인당 당초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에따라 이번 달에 벌써 60만원을 구매한 경우 40만원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전 연령대가 구배할수 있다. 14~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 가능하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4천400여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첫 화면▶안동사랑상품권 아이콘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시민들이 안동사랑상품권 구매를 통해 할인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두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