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북본부, 찾아가는 복지할인 발굴 서비스 시행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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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4 14:57  |  수정 2020-09-14 15:07  |  발행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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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안내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본부장 박정석)가 복지할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할인 발굴 서비스'를 시행한다.

14일 한전 경북본부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전에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장애인(1~3급)·국가유공자(1~3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3자녀 이상)·5인 이상의 대가족·아이를 출산한 가정·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 등이다.

복지할인 대상 고객은 신청만 하면 대상별 기준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기존에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이사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복지할인을 해지하고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관련 기관과 협조해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안내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이거나 이사·자격변동 등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한전 사이버지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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