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채용 부정 개입 혐의 대구 경신고 교장 벌금 1천만원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0-09-15   |  발행일 2020-09-16 제4면   |  수정 2020-09-15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신고 교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의 일부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후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할 때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관례에 따라 당시 교장 등과 협의해 선발했다. 특정인 채용 의도를 가지고 교사 채용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라도 충분하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0년 이상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경신고 교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구시교육청이 2018년 말 감사에서 경신고 사학법인인 경신교육재단 운영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