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소방서(서장 윤태균)는 119구급대원과 군민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홍보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 수사개시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석원 기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다양한 영상·사진 등 제보 부탁드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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