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입원한 병원에서 의료진 협박한 50대,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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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17:34  |  수정 2020-09-15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부모가 입원한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중환자실 면담실에서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고, 지난해 7월엔 부모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손을 때리며 간호 행위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실 입구 복도에서 '드레싱 카트'를 발로 밀쳐 주변에 서 있던 또다른 간호사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면서 환자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지속적인 횡포와 갑질로 인해 의료진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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