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서 교육지원금 지급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 통과

  • 피재윤
  • |
  • 입력 2020-09-16 15:08  |  수정 2020-09-16 15:28  |  발행일 2020-09-18 제20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난 1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제7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고 있다.경북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제안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요구안이 통과됐다.

1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개정 요구안은 태풍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재난안전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조항도 법률 효력이 소멸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난안전법을 애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 따른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지원'으로 개정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할수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