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 공동사업주체 GS건설로 변경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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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7   |  발행일 2020-09-18 제3면   |  수정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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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등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면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던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내당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공사 선정 등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면서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던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사업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동사업 주체를 <주>서희건설에서 GS건설<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최종 승인처리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시공예정사로 선정한 서희건설이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사업주체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다.
 

최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시공예정사였던 서희건설과의 협약을 해지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사업공동주체를 GS건설로 변경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총회 시 조합원 1천187명 중 88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중 869명이 공동사업주체 변경 건에 찬성해 98.75%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에는 조합원 200여명이 대구시청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은 3천억원이 대구시 때문에 날아갈 판"이라며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 "전 시공사 동의 없이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대구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 현 상태로는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했다. 무엇보다도 1천여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던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 공동사업주체인 서희건설의 반발도 예상돼 향후 법적 분쟁 등 사업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시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이 승인되자, 서희건설 측은 곧바로 법무팀을 꾸려 대구시와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요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밝혔다. 서희건설 측은 "주택조합 사업의 사전작업을 서희건설이 도맡아 왔는데, 이제 와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1천300가구와 오피스텔 80실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지는 대구 서쪽 도심의 중심인 두류네거리를 끼고 있으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동맥인 달구벌대로와도 인접해 있다.
 

한편 그동안 대구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꼽힌 서구의 경우 최근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1~8월 서구에서는 3개 단지 3천900가구가 분양됐는데 모두 재개발 단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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