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홍걸 의원 제명, 여야 문제의원 정리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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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2   |  발행일 2020-09-22 제27면   |  수정 2020-09-22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전격적이었다. 창업주(DJ)의 아들을 쫓아낸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및 재산 허위등록에다 형들과 상속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던 차에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자칫 정권 후반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김 의원의 전력도 부담이 됐을 터다.

정부 여당에서 논란이 생기면 정의당의 소위 '데스 노트'가 흔히 주목 받는다. 정의당이 지난 주말 호부견자(虎父犬子)라고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김 의원을 내쳤다. 경위야 어찌 됐든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직원 대량해고 논란에다 체불임금 250억원, 회사지분 자녀 편법 증여 등의 의혹을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처리도 미적거려선 안 된다.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내려진 당직 및 당원권 정지를 두고도 말이 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로 나름 재미를 봤던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는 의원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5년 동안 가족 회사가 수백억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수주했고,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박덕흠 의원 관련 의혹도 가볍지 않다. 삼성그룹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 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던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 소속인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식으로 여당만 비난하지 말고 걸맞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들 의원 대부분이 21대 국회에서 공교롭게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됐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의원 스스로 기피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쉽지 않다. 이번 기회에 번번이 무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불공정 해소와 공감을 얻는 길은 어렵지 않다. 국회나 정부나 매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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