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결사항이라도 중대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결재특례' 신설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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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1 15:40  |  수정 2020-09-21 15:48  |  발행일 2020-09-21
행정 업무처리 신속성·능률성 향상 위해 '위임전결 규정' 대폭 정비
중요정책 결정 담당 공무원 부담 완화와 적극 행정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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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교육행정 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행정 업무처리의 신속성·능률성 향상을 위해 대폭 정비된 '위임전결 규정'을 시행한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결사항이라도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결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해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와 적극 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담당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 △유사 업무 통폐합 △신설·폐지 업무 정비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조정 등 296개 사무를 실질 업무수행에 맞게 재정비했다.

교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행정직원의 인사업무, 각종 위원회 운영,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관리 등 201개의 과 개별사무를 67개의 공통사항으로 통합 정비해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였다.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포상·표창 업무처리 등 19개 사무의 전결권은 하향 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 3개 사무의 전결권은 상향 조정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민원편의성을 높였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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