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경북 50개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신속 격리·치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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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30 08:08  |  수정 2020-09-30 08:24  |  발행일 2020-09-30 제13면
■ 경북도 종합대책
응급·당직 의료기관 38개소, 보건소 25개소 주야간 비상진료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약국정보는 '129' '119' 통해 확인
소방본부 '특별경계 근무'…24시간 화재예방 감시 체계 구축
범죄 취약장소 집중 순찰·귀성길 교통사고 예방 입체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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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재해재난관리반·화재구조구급반·응급의료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상황에 즉각 대처한다. 또 도내 23개 시·군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50개소를 운영해 신속한 확진자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항·안동·김천 3개 도립의료원과 동국대경주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상시로 운영해 신속한 확진자 격리·치료에 나선다.

경북소방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중 대형 인명피해 등 화재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가동이 중지되는 공장·물류창고 등 산업시설을 중점으로 한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중운집 시설과 화재취약지점에 대해서는 비대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도 다음 달 4일까지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현금다액 취급업소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경찰 자원근무자·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추석연휴기간 중 범죄취약장소 위주로 집중 배치해 범죄 예방에 나선다.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

추석 연휴기간 도내 응급·당직 의료기관 38개소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연휴기간 운영계획에 따라 별도로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경북도 및 각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는 도내 25개 보건소와 함께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진료상황실은 주·야간 비상근무를 구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내 50개 선별진료소에 인력을 배치해 환자분류, 검체 채취 등을 실시한다. 김천, 문경, 예천 등 4개 시·군의 선별진료소는 드라이브스루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는 추석연휴기간 상시로 운영되며,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 시 영주·상주 적십자병원 등도 대비하고 있다. 또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구원을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경증·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 치료·관리한다.

◆경북소방본부, 연휴에 화재예방 만전

경북소방본부는 추석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5년간 경북 도내에서는 추석연휴기간 총 73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숨졌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억7천200만원이다. 추석 연휴 화재는 대부분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비대면 캠페인을 진행하고 화재취약장소에 대해서도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추석 특별치안활동 전개

경북경찰은 10월4일까지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을 통해 도민 안전을 책임진다. 경북경찰은 앞서 범죄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에 대해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시설개선 등을 추진해 범죄분위기 차단에 나섰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취약장소 위주로 집중 순찰에 나선다.

추석연휴기간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기능에 관계없이 단계별 경계경보 발령 등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이탈자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에 대해 순찰 등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도 음주운전 예상 장소에 대해서는 비대면 음주측정 등을 실시하고, 졸음방지 알람순찰과 암행순찰차·경찰헬기 등을 이용해 입체적인 교통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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