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갑질 의혹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파면' 요구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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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15:49  |  수정 2020-09-24

대구시체육회가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시 체육회는 23일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관련 진정 민원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체육회의 총체적 운영 부실과 사무국장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횡포를 통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시 체육회는 특히 사무국장 자신의 정년을 4년 임기제에서 만 60세까지 보장하기 위해 남구체육회 정관(규약)에 어긋난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등 중대한 절차상 위반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사무국장 자신의 접대 자리에 여직원을 배석시켜 술 시중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및 성추행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체육회는 "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전원이 계약직으로 신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사무국장은 이런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우월적 직위를 악용해 직원 간 편 가르기, 집단 따돌림 지시, 직원 감시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남구체육회에 징계 요구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영기 시 체육회장은 "남구체육회는 사무국장의 정규직 전환을 무효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대구 체육계에 전반에 인권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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