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4차 추경으로 확보했으며, 대구의 경우 351억원을 투입해 대상 아동 19만2천48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 , 중학생은 다음달 초까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은 10월 23일과 10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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