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단통법 시행이후 휴대전화 가격 급등… 단통법 폐지해야"

  • 민경석
  • |
  • 입력 2020-09-28 17:43  |  수정 2020-09-28
김영식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과 애플의 휴대전화 최고급 모델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 의원이 28일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최고급 제품) 휴대전화의 구매 비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 갤럭시 노트가 56만4천200원 증가 (56.0%)했고, 아이폰이 86만3천원 오르는(53.6%) 등 구매 비용 부담이 50%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구매 비용 증가 부담이 커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의 '갤럭시 노트5'와 현재 '갤럭시 노트20'을 비교했을 때 출고가는 66.5% 증가했으나, 지원금은 45.9%가 줄었다. 애플의 '아이폰 6+'와 '아이폰 11 PRO MAX'를 비교할 경우, 출고가는 59.7%가 증가한 데 비해 지원금은 46.2%가 감소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에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