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일부 문구 놓고 이견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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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  발행일 2020-09-29 제4면   |  수정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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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대북규탄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당 초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이날 야당에서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고 제안하면서 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결의안 문구를 놓고 이견을 보였고, 결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다.

이에대해 여야는 서로 '네 탓'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협상 시작과 함께 재차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대화 자체가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북규탄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면서 "국회 차원 규탄결의안 처리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일부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했고, 이에 반발해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질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북한이 시신 훼손을 공개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의안 제목을 '어업지도원 총격 살해 규탄결의안'으로 바꿔 살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신 부분을 뺀 대신 공동조사를 넣어 보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추석 연휴 이후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은 연휴 뒤인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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