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 우리땅 독도 기념우표첩 발행한다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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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6 17:33  |  수정 2020-10-16 17:36  |  발행일 2020-10-20 제20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반포 12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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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이 발행하는 독도기념우표첩 독도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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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이 발행하는 독도기념우표첩(표지) 독도재단 제공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첩을 발행한다.

1900년 10월 24일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에서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27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실렸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논리를 무력화하는 중요 자료다.

이번에 제작된 기념우표첩은 비매품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해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팔도총도·동국대지도 등 고지도를 포함한 우표 12매로 구성됐다.

재단은 독도가 영원히 한국땅이란 뜻을 담아 금액 대신 '영원'이란 글자를 우표에 넣었다.

또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한 영문 설명을 첨부했다.

재단은 오는 24일 독도의 달을 기념해 개최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 독도 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등 각종 행사의 기념품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옛 부터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적 자료들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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