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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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6 17:40  |  수정 2020-10-16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규봉(42) 전 감독과 장윤정(31) 선수와 불구속 기소된 김도환(25) 선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 , 장 선수, 김 선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들 3명은 최 선수에 대한 상습폭행, 가혹행위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재판 전 의견서를 통해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이날 재판장에서 철회했다. 다만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각 선수들에게 200~3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측 변호인은 “김 전 감독은 사기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사실 및 법률평가 모두를 인정한다.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며 “장 선수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도환 선수의 변호인 역시 “다투는 부분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지난 12일 보석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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