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꼭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기회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대구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 대구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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