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다음달 6일까지 연장

  • 정우태
  • |
  • 입력 2020-10-28 16:14  |  수정 2020-10-28 17:21  |  발행일 2020-10-29 제9면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

또한,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엔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혹은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도 제출 가능해졌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25% 이하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금을 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 24시간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